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알리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총정리 (2024)

by koreawork101.com 2024. 6.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안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부딪혀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현금을 지급하여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되고 자격조건은 더 완화되었으니 확인하시어 대상에 부합한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지 및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소득조건과 금융재산 역시 충족해야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화재 및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도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자는 예시에 불가하며 본인의 상황을 보건복지부 또는 개별 지자체(행정복지센터) 등의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의 경우는 대도시의 경우 2.41억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1.52억 이하, 농어촌의 경우 1.3억 이하이며, 주겨용 재산의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 중소도시 4,200, 농어촌의 경우 3,500만원입니다. 

 

득조건의 경우 7인 이상의 가구라면 1인 증가시 마다 672,468원씩 증가되니 참고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2024년은 2023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13.15% 인상되었습니다. 이외로도 동절기에는 난방연료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의료지원,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렇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라면 72시간 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고나할 시 군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보건복지부(129) 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을 한다면 접수 후 1일 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긴급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72시간 이내 신속하게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원되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말그대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선지원 후 소득 및 재산을 사후 조사하여 추후 지원을 연장하거나 종료하거나 환수하거나 하게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외에도 300만원 이내로 1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대도시으이 경우 6662,500원 내 중소도시의 경우 435,600원 이내, 농어촌의 경우 250,500원 내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별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 및 지원 내용 안내드렸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본인뿐만 아니라 신고를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니 가까운 지인이나 이웃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고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알리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발급받기  (135) 2024.06.05
긴급복지지원제도  (54) 2024.06.04
긴급복지지원,긴급복지 지원법  (62) 2024.06.02